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차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 심에서 근로자 F, D, E에게 각 50만 원씩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