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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2고정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 29 혼인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군포시 D아파트 861동 19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좌측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타박상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8. 19.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리모콘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양쪽 무릎 등을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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