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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3 2013고정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나 이름으로 가입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1. 12. 19.경 김천시 D에 있는 E직영점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휴대폰 개통업무 담당 여직원 F에게 "어머니가 폰이 필요하여 폰을 해드리려고 왔는데 어머니가 글씨를 못쓰니 내가 대신 기재를 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즉석에서 G, 24개월 할부금액 24만 원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1. 12. 19.부터 2012. 1. 17.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위 단말기 대금 24만원과 보증보험료 1만 원, 이용 정지요

금 4,400원 포함 사용요금 37,250원 등 277,2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그 휴대폰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3:07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요

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줄 것이다. 아가씨 2명하고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갖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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