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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06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7,5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5, 16,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E(2014. 2. 25. 그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 D의 대리점으로서 피고 D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 A은 E의 대표이사이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라 칭하면서 E, G의 원고로부터의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로서 G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의 건설기계 매수자금 대출 1) E는 원고와 사이에 2014. 1. 8. 및 2014. 1. 13. 피고 D가 제작한 건설기계 13대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93,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가 피고 D로부터 매수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4. 1. 13. 위 대출금을 피고 D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 A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2014. 9. 5.경부터 원고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그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470,041,831원이다.

다. G의 건설기계 매수자금 대출 1) G은 원고와 사이에 2014. 1. 17. 피고 D가 제작한 건설기계 13대(이하 E와 G이 피고 D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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