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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B’이라는 개인대부업체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려면 대출상환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8.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고객인적사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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