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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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