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제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이라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이는 경찰에 신고되었다.
2012.8.11.03:17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위 F과 위 G은 잠에서 깬 피고인이 귀가할 것으로 믿고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순찰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F에게 달려들어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야 씹할놈아 죽을래‘라면서 손으로 얼굴을 툭툭치고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에게 ’야 이새끼야 죽여버리겠다‘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건)
1. 사진(F의 뜯어진 근무복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