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662(피고인 A)]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과 싸우다가 B에게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B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싫다.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8. 11. 22: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K에게 “씨팔, 장애인이라고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던지려고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의 편의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23:3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배신을 했냐, 씨발놈아. 내가 징역갔다 온 사람이야.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