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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855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요청 시 손을 잡음 일과 시에 마주칠 때 거리 상관 없이 수차례 뽀뽀 시늉을 하였음 업무관련 질문 시나 업무 협조 요청 시 자신과 언제 결혼할거냐고 수차례 물음. 대화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계속 반복행위를 함 결혼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자신은 혼자 살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며 같이 살자고 본인에게 말함 이름이나 직급 이외의 호칭으로 부르며 대답하지 않을 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뒤따라 옴 <퇴사자 G의 진술내용> 5) 원고는 2018. 12. 14.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가)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참가인은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착수한 날(*징계위원회 착수한 날이란 사규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로부터 쟁의발생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참가인이 사규 위반의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2018. 2. 무렵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1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9. 1.경 관리부장 F의 보고로 비로소 이 사건 성희롱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2018. 2. 소속 팀원들에게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말하여 그 팀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E은 참가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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