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8342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김00
서울 금천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엽
피고
1. 00, 00000000000조합
서울 금천구
대표자 조합장 000
2. 00000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대표이사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이인복, 홍승찬
변론종결
2008. 5. 9 .
판결선고
2008. 5. 23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 인용금액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
4. 30. 부터 2008. 5. 2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000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및 별지 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 청구금액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07. 4. 3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시 금천구 00동 000 - 0 지상 단독주택의, 선정자 000은 같은 동000 - 0 소재 단독주택의 각 소유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서울시 금천구 00동 000 - 0 지상에 위치한 00연립 가동, 나동의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각 ' 거주지 ' 란 기재 각 세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 위 각 단독주택 및 00연립 가동, 나동의 각 세대를 이하 ' 00 연립 등 ' 이라 한다 ) .
나. 피고 00000 주식회사는 위 00연립 등과 인접한 서울시 금천구 00동 000 - 0 외 18필지 지상에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시공중인 회사이고, 피고 00, 00000000000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있던 주택들을 헐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3. 5. 경 설립인가된 재건축조합이다 .
다. 피고들은 2003.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07. 4. 30.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
2.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00연립 등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손해의 배상으로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 청구금액합계 '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9 .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과 같은 지역의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연립 등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0000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100연립 등의 각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었거나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이 확보되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별지 3 일조침해현황표의 각 기재와 같이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및 선정자들 ( 선정자 000 제외 )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위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선정자 000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앞서 살펴 본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 000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손해배상의 범위 ( 가 ) 재산상 손해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00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00연립 등 각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2007. 4. 30. 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세대별로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 시가하락분 ' 란 기재와 같은 시가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00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00연립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이전부터 상당 부분의 일조 침해 및 조망 침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위 00연립 등은 지은 지 24년 내지 27년이 지난 낙후된 주택들로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뉴타운사업대 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될 가능성이 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위 각 세대별 시가하 락분의 60 %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나 ) 정신적 손해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거주해 온 원고 및 선정자들 ( 선정자 000 제외 ) 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자료의 액수는 별지 4 손해배상내역 ' 위자료 ' 란 각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 ( 3 )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 인용금액합계 ' 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 인용금액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완성시인 2007. 4. 30.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000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000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호성호
판사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