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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829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60,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4가합10049 약정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005. 7. 2.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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