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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노9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는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이후 서로 합의하였고[피고인 C의 변호인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도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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