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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4697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 B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5064)를 제기하였고, 이에 B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서울가정법원 2015드합40807)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4. 12. 원고와 B 사이에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6. 7. 13. 까지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B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그 후 B은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17. 9. 22. 보건복지부령 제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분할연금 선청구를 접수한 후 2017. 4. 11. 원고에게 위 분할연금 선청구 접수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B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법상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 B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B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7. 5. 8. 원고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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