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부터 같은 해
7. 29. 사이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 C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철근 40,412,100원을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 위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실현에 의한 철근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
(2) 제1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C과 원고와의 철근공급계약을 추인하였다.
(3) 제2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 없는 원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40,412,1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송금 횟수 및 금액 등을 종합하면 그 금액이 도급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작업하던 이 사건 현장에 수개월에 걸쳐 철근을 공급하며 현장에 있던 피고의 직원 C, E, F로부터 거래명세서(갑 제7호증)에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원청업체인 중흥토건 주식회사의 G는 2015. 11. 24.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