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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 13:00 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C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사본 (E), A 통장 내역 사본

1. 중고 나라 게시물 및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문자 대화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경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바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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