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위탁으로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산부인과 병원의사들의 모임인 C의 바 이럴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블 로그 (D )를 관리하던 자로, 2015. 1. 19. 경 ㈜엔 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2015 년 달라지는 것 들’ 을, 2015. 2. 13. 경 ㈜엔 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 집에서 쉽게 옷 기름때 지우는 법’ 을, 2015. 3. 24. 경 ㈜엔 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 산 후 우울증 극복방법’, 2015. 4. 17. 경 ㈜엔 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 자연 분만/ 제왕절개 주의사항’ 이라는 게시물을 각각 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위 블 로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