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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도성)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2인)

변론종결

2012. 7.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7년 12월경 피고 회사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외 8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4층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이자 채무자 겸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우선수익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등 9개 금융기관, 수탁자를 피고 회사로, 신탁기간은 2004년 12월(이는 위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 등이 이미 2004년 12월경 피고 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던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2007. 12. 26.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하 “갑”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 “을”은 수탁자인 피고 회사를 말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방법)

② 제20조 및 제21조 제2항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한 운용은 “을”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4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을”이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불할 때까지 “을”이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신탁원본에 산입한다.

나. 소외 회사는 다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8. 3. 31. 피고 회사 및 대출금융기관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이하 ‘대리사무 약정’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약정 제13조가 정한 자금의 집행 순서는 2009년 4월 및 10월에 각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갑”은 위임자인 소외 회사, “을”은 시공사, “병”은 대리 사무의 수임자인 피고 회사, “정”은 대출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1. “갑”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등) 및 사업부지 및 준공 건축물을 “병”에게 담보신탁

다. “본 사업” 관련 “갑”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병”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마. “본 사업”의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관리

3. “병”의 역할 및 업무

나.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물 일체를 담보신탁에 의한 수탁

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의한 분양(임대)수입금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마. 분양(임대)수입금 관리를 통한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제10조 (분양업무 수행 등)

① 분양광고, 분양방법, 분양가격, 분양시기, 수분양자 관리 등을 포함한 제반 분양업무는 “갑”이 수행하되 사전에 “을” 및 “병”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②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병”이 대리사무를 통해 주관한다.

제12조 (자금의 관리)

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병” 명의로 개설하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분양 개시 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을”과 “정”의 확인을 득한 “갑”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병”이 집행하기로 하며, 집행시기는 “병”이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공사비의 지급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병” 단독으로 자금집행을 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갑”, “을” 및 “정”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가로 한다.

가. 제세공과금

나. 대리사무보수

다. 소송비용 기타 제한권리 말소비용

라. “정”의 대출원리금

제13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① “병”은 다음의 표와 같은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1) 1순위 : 대출금 이자

2) 2순위 :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신탁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사업추진비(분양대행수수료, 분양제비용 등), 시행사운영비 월4천만원(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지급금액을 조정 보류)

3) 3순위 : 대출원금

4) 4순위 : 미지급 공사비

5) 5순위 : 기타 사업비 및 “갑”의 수익금

⑤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업비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자금집행 순서에도 불구하고 “갑”, “을”, “정”이 합의하여 “병”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 의무의 귀속 및 대리권한 증명)

① “본 약정”에 의거 “갑”을 대리하여 “병”이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병”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본 약정” 체결 후 즉시 “본 사업”의 모든 이해관계인 및 수분양자들에게 “병”이 “갑”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고지하기로 한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갑” 또는 “을”의 이해관계인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병”이 소송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소송비용(판결원리금 포함)은 “갑” 또는 “을”이 부담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병”은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 및 “정”과의 합의를 거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병”의 “자금관리계좌”에 잔존하는 예금 잔액은 수분양자를 포함한 “본 약정” 당사자들의 합의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 후 남은 잔여 사업자금의 관리권한은 “정”의 대출금 상환과 “을”의 미지급 공사비 순으로 변제될 때까지 “정”과 “을”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분양금액을 합계 80,90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갑”은 매도인인 소외 회사, “을”은 매수인인 원고를 말하며, ㈜다올신탁은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을”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갑”이 이를 무효 처리하여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다올신탁은 매도인 “갑”을 대리하여 본 분양대금을 수납한다.

2. “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아래의 계좌로 납부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납입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계좌번호 생략) ㈜다올신탁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지정된 계좌인 피고 회사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1. 20. 계약금 16,181,200원, 2010. 2. 25. 중도금 16,181,2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마.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0년 3월까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3개월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6. 1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통보는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3747호 로 위 납입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납입금 합계 32,362,400원 및 그 중 16,181,2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1.부터, 나머지 16,181,2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6.부터 각 201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2010. 12. 10. 확정되었다.

사. 한편, 소외 회사는 현재 ‘상표권과 그 이전청구권’ 그리고 피고 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선택적 주장

(1)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의 앞서 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의 분양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직접 피고 회사로 납입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위 분양대금의 수취인인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최우선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접 위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터인데,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분양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앞서 본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또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까닭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이 납입한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

(2)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에서 정한 자금의 집행 및 정산 순서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바, 그 반환 채무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에 앞서 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는 위 대리사무 약정 제12조에 따라 시공사 및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의 확인을 득한 소외 회사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 없고, 나아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리사무 약정에는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소외 회사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장래 위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금 반환 채권이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수익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가치가 948억 원을 상회함에 비하여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들의 채권액은 약 447억 원 정도에 불과한 까닭에, 소외 회사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3747호 로 자신이 납입한 분양대금 등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위 납입금 합계 32,362,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이후 2010. 12.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위 계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그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고, 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고,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불할 때까지 피고 회사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신탁 원본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의한 분양(임대)수입금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와 분양(임대)수입금 관리를 통한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으로써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약정의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의 원본 내지 대리사무 약정에서 정한 분양수입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그에 따라 더 이상은 위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할 법률상의 원인을 상실한다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다시 미분양 상태의 신탁재산으로 환원된 이 사건 부동산에 더하여 위 분양대금 또한 피고 회사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보유하여 사업비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에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사무 약정 제12조 2항의 규정을 들어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위하여는 시공사와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이 신탁의 원본이나 분양수입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위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나 사업비의 변제에 사용될 수 없는 금원이어서, 그 반환을 위하여 시공사나 우선수익자의 확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전의 필요성

소외 회사가 현재 ‘상표권과 그 이전청구권’ 그리고 피고 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가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신고한 위 ‘상표권과 그 이전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재산적 가치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부지는 피고 회사에 신탁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게 된 까닭에, 소외 회사는 그 책임 재산이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장래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금 반환 채권이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상가건물의 가치가 948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은 447억 원 정도에 불과한 까닭에, 소외 회사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수익권이라는 것은 결국 신탁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 및 그 부지의 변형물에 지나지 아니한 데다, ② 그 내용을 이루는 위 수익금 반환 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실질이 장래의 채권으로서 앞서 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조, 제21조 및 대리사무 약정 제12조, 제13조, 제25조 등의 규정이나 변론에서 엿보이는 소외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할 때 그것이 과연 장래에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조차 짐작하기 어려워, 이를 현재 소외 회사의 적극 재산으로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③ 신탁의 원본이 종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의 체결에 따라 그 분양대금으로 되었다가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원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이 특정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겸유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 터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납입한 위 분양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수탁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신탁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수탁자인 피고 회사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지체한 스스로의 고유한 귀책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와 함께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4조 제1항 또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에 관한 위 항변은 원고가 납입한 위 분양대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대리사무 약정 제20조는 수분양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가 소송의 주체가 될 경우 소외 회사가 그 판결 원리금 내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수분양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에 관한 위 약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피대위자인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을 지체한 피고 회사가 위 면책약정을 들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면책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그 분양대금 상당액 32,362,400원(다만, 이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게 신탁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1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제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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