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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01422
해약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의...

이유

1. 기초사실

1. 매매대상: C( 대표자 피고)

2. 매매대금: 24억 6,000만 원 구분 금액 지급 일자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8. 10. 10. 잔금 일시금 8억 5,000만 원 2018. 12. 31. 분할 금 1년 차 6억 2,000만 원 2019년 (12 회 月 분할) 2년 차 4억 2,000만 원 2020년 (12 회 月 분할) 3년 차 4억 2,000만 원 2021년 (12 회 月 분할) 소계 14억 6,000만 원 총계 24억 6,000만 원

3. 지급방법 및 시기

4. 계약의 효력 발생: 일시금 지급 후 2019. 1. 1. 로 한다.

1) 제휴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2018. 12. 말까지의 모든 수수료는 매도인이 취득하며, 2019. 1.부터의 수수료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단, 2018년 이익 수수료는 지급 시점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취득한다.

2) 2018년까지의 영업활동에 관련한 제반문제( 노무, 세무 등) 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단,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해지/ 미유지 건에 대한 수수료 환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매도인은 2018. 12.까지 내근직원 및 TMR( 상담 원) 을 정리해고하며 그에 다른 퇴직금 등의 노무관계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단, 매수인이 인계한 직원 및 상담원은 2018년 귀속 분까지만 책임진다.

4) 상기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미지급 잔금에서 우선 처리한다.

5. 매매대금이 약정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1주일 경과 후부터 해당 금액에서 연 12% 의 지체 보상금을 추가 하여 지급한다.

6. 계약금 지급 후 일시금 지급 전까지 실사과정에서 매도인이 계약 전 제공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상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가. 원고는 2018. 10. 10. 피고가 1 인 주주로 운영 중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2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피고와 합의(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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