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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7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서 나아가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범죄 중 가장 질이 좋지 않은 행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Q 조합장 선거에서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Q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제공한 금전의 액수 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전에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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