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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노9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20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통해 연락하던 사이 인 14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 담배를 가져오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패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상 복합아파트 3 층 옥상 휴식공간에 불러낸 뒤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는 변태적 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자신은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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