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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7노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학교에 다니 던 중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예정에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14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모텔로 불러낸 다음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생면부지인 15세의 여고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1회 강간하고 감금하며, 어린 학생들을 속여 그 부모들 명 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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