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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노137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해 자가 원심 재판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 대학교 휴학 중 )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모텔에 끌고 가 가학적 변태적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간 및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증대시켰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특히 가학적 변태적 방법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증대시켰다는 점과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강간 및 유사 강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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