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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0월)

2. 판단 동종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별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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