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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8노161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2.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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