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0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1.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9㎡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5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옻닭, 한방 닭백숙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