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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세내로를 포스코 아파트 쪽에서 다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 진입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7,3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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