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대표이사가 공정증서작성시 착오로 개인자격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 그 공정증서의 효력이 그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증인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현실로 위촉함에 있어 착오로 그 채무자를 위 소외인 개인 이름으로 잘못 구술하였다 하더라도 외형상 위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그 집행수락의사표시의 효력은 위 소외인 개인에 국한하여 미치고 공정증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원고회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태창실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무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1979. 6. 12.자 공증인과 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79. 증서 제1353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0. 7. 4.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1979. 6. 12.자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79. 증서 제1353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0. 7. 4. 별지목록기재 동산(이하 이건 면직기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동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을 제3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4. 2.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이건 면직기 36대를 매수하여 동년 6. 4. 그중 10대를 인도받고 나머지 26대는 동년 7. 16.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실시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한 이건 면직기 대금등 합계금 16,980,752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동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면직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은 위 공정증서작성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그가 원고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면직기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이므로 동 공정증서가 비록 소외 1 개인명의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면직기 중 10대를 인도받은 후인 1979. 6. 12.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소외 1과 소외 2의 대리인인 피고사이에 그때까지 공급받지 않은 면직기 26대의 대금 및 그 부족경비 등을 금 16,980,752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 약정을 하여 동 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가름하여 이건 면직기 36대 전부를 인도하여 대물변제가 된 것으로 약정함과 동시에(위 면직기 26대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동년 8. 15.까지 위 36대의 면직기를 위 차용금과 같은 대금으로 환매하지 아니하면 위 차용금액을 한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 동 합의에 따라 소외 1이 위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를 원고회사가 아닌 소외 1 개인으로 구술하여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위 합의된 내용과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정증서작성일 현재 위 대물변제의 목적물 중 면직기 26대는 아직 공급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당초 위 면직기의 잔대금 지급기일로 약정된 것이라고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1979. 7. 20.이 경과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동 공정증서로 위 차용금 16,980,752원을 한도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점등에 비추어 위 대물변제 약정의 취지는 공정증서에 환매기일로 표시된 1979. 8. 15.을 기한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의 채권자로 표시된 피고는 위 기일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예약에 따라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대물변제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함을 전제로 위 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회사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 소외 1이 원고회사 대표이사자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공증인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현실로 위촉함에 있어 착오로 그 채무자를 소외 1 개인 이름으로 잘못 구술하였다 하더라도 외형상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그 집행수락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외 1 개인에 국한하여 미치고 공정증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원고소유인 이건 면직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