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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86427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약정해제권 인정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

목은 약정해제권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상회복에 따른 이자 지급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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