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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대구 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성분이 C사 앞에서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위에게 “모른다, 그걸 내가 왜 가르쳐 주노!”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위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F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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