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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친구를 통해 피해자 C(30 세, 여 )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D 채팅을 하던 중 성적인 욕구가 생겨 2016. 4. 21. 16:57 경 “ 여자 더 따먹고 갈 거 임” 이라는 문자를 그녀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3. 10:37 경 “ 섹쓰”, “ 섹쓰, 섹쓰” 라는 D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2016. 5. 16. 15:17 경에는 “ 야 섹스하자, 최근에 섹스한 게 언제냐,

난 저번 주 토요일 날 했는데 21살에 얼굴도 귀엽고 가슴 c 컵 개 이득, 근데 섹스를 좀 많이 해 보니까 그렇더라, 반찬도 똑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 지듯이 여자도 똑같은 여자랑만 하면 재미가 없음, 너 섹스 좋아하면서 왜 싫어하는 척 하냐,

내숭 극혐 덜덜”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후 2016. 7. 3. 07:27 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섹스하자” 라는 D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D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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