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86
1. 공갈 미수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제시하여 이를 허락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C은 2017. 4. 26. 17: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 라는 E 대화방을 개설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 줄 것처럼 ’163cm 50kg c 컵 누나 꽁짜로 따먹고 싶은 고추 D E 줘~‘ 라는 광고 문자를 보내
같은 날 19:13 경부터 같은 달 30. 00:50 경까지 사이에 위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16 세) 와 3만 원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퀵 서비스로 보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집 주소는 우리도 알고 있고 웬만한 정보 다 아니까 빨리 부모님한테 이 사실 알려줘요,
원하면 내일 너 학교 가 있을 때 나 가족들 다 있을 시간대에 배달 다 시킬 수도 있어 왜 그래’ 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5. 1.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HK 성범죄 전담 팀 F 군 담당자입니다,
23시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부재로 먼저 갑 니다’ 라는 메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