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주식회사 B 및 같은 C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E에서 파견한 I을 휴대전화 부품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주)B 파견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117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파견받고, 2014. 9. 1.경 주식회사 에스알원에서 파견한 J을 같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주)C 파견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에스알원 등 3개의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제 경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I을 주식회사 B의 휴대전화 부품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