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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8 2015누566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8. 2.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군 복무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격훈련을 받아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1987. 3. 26. 야간행군 중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동료 병사에게 허벅지를 밟혀 고관절 부위에 약 7cm 가량의 외상을 입은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복무 중의 치료과정 원고는 1987. 3. 26. 행군을 한 후부터 우측 대퇴골두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를 거쳐 1987. 4. 28. 국군동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87. 5. 7.부터 1987. 5. 15.까지 국군동해병원에서, 1987. 5. 15.부터 1987. 6. 25.까지 국군원주병원에서, 1987. 6. 25.부터 1987. 7. 10.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1987. 7. 10.부터 1988. 2.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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