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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04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1.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고, 피고들은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귀금속류의 판매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물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2008. 8. 11. 진주알 15mm 2개 300만 원 진주 14mm 5개 450만 원 2008. 11. 30.까지 반품 없이 결제하기로 함 ① 다이아몬드 5~6ct 1점 1550만 원 ② 진주반지 18mm 1점 450만 원 ③ 다이아몬드 반지 3ct 1점 1800만 원 보관함 ④ 에메랄드 반지 7.43ct 1점 800만 원 ⑤ 에메랄드 반지 약 14ct 정도 2000만 원 ⑥ 에메랄드 반지 8.00ct 1점 500만 원 에메랄드 반지 7.04ct 1점 1400만 원 ⑦ 진주목걸이 1점 200만 원 ⑧ 천연루비 5.00 (금액감정) 이 사건 제1물품보관증 작성 이후 피고들은 2008. 8. 11.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2물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물품보관증 ① 다이아몬드 5~6ct 1점 1550만 원 ② 진주반지 18mm 1점 450만 원 ③ 다이아몬드 반지 3ct 1점 1800만 원 ④ 에메랄드 반지 7.43ct 1점 800만 원 ⑤ 에메랄드 반지 약 14ct 정도 2000만 원 ⑥ 에메랄드 반지 8.00ct 1점 500만 원 ⑦ 진주목걸이 1점 200만 원 ⑧ 천연루비 5.00ct 1점 1100만 원 위 금액을 팔거나 보관했다가 돌려주기로 합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8. 13. 3,000,000원, 2008. 8. 14. 17,500,000원, 2008. 8. 18. 25,000,000원, 2008. 9. 3. 15,000,000원, 2008. 10. 30. 30,000,000원 합계 9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8. 23. 25,000,000원, 2008. 9. 18. 10,000,000원, 2008. 10. 20. 4,500,000원, 2008. 12. 5. 10,000,000원, 2008. 12. 19. 4,040,000원, 2009. 1. 10. 10,000,000원 합계 63,5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09년 상반기 무렵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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