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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125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4. 9.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20. 피고를 유통사업본부장으로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원사업자인 한국후지쯔㈜와 ‘C 구축개발’에 관하여 수급사업자로서 개발기간을 2015. 7. 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개발대금을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산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D E F G H I J K

다. 원고는 2015. 7. 21. 도급인인 ㈜모젼스랩과 ‘L 구축개발’에 관하여 수급인으로서 개발기간을 2015. 7. 21.부터 2016. 5. 21.까지, 개발대금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상 업무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해야 할 산출물 기타 대상 업무의 범위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아래의 별표 1, 별표 2(각 생략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계약에 관하여 원사업자인 한국후지쯔㈜는 2015. 9.경부터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담당자인 피고에게 위 계약상 투입인력을 크게 넘는 추가 인력의 투입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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