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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E에게 이 사건 어음들을 빌려 주었는데, E이 위 어음들을 피해자들로부터 할인을 받은 후 어음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E은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받은 어음금을 처 M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돈 중 500,000원에서 4,600,000원 정도를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점, ③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E에게 어음을 빌려 주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어음들을 E에게 빌려 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E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하여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의 형태로 E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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