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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02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모집 내지 판매책으로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및 컴퓨터사기 범행을 각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및 컴퓨터사기 범행에서 대포통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이 중대한데,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보이스피싱 등 사기 집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포통장을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과 2013.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대법원 2014도13270),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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