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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 부분 설시는 타당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 위 가항 기재와 같다)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을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관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직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인터넷 상에서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거짓으로 작출해 내는 방식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돈이 합계 2억 2천만 원 가량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수령한 대출수수료 합계액 역시 약 7,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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