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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5 2015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면 송 학리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홍 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부여 IC 진입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8. 23. 11:41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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