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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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