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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7나14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6.경 B에게 강릉시 C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부터 2015. 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0.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8,066,092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8.부터 2015. 12. 12.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B B의 아들 D에게 송금한 금원도 포함. 에게 합계 82,700,000원(= 80,000,000원 - 6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10,000,000원 900,000원 6,000,000원 15,000,000원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8,066,0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인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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