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사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귀면서 수시로 경기도 여주아울렛 근처에 24억원하는 3,000평의 땅이 있고 이를 매매하려고 내놨다라고 말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오후경 부산시 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져 C병원에 가고 있는데 응급실 비용과 비상금이 필요하다, 30만원을 빌려주면 가족들이 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3. 10. 21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 합성동지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주식을 판매한 돈을 인출하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교부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신용 겸용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3. 10.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03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2. 21: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농협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체크신용 겸용 농협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만원, 대우증권 주식카드로 대우증권 계좌에 있던 5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4.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