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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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