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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023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각 기재” 뒤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제4면 제3의 “이체되었던 점” 다음에 “E 주식회사는 ‘피고의 소개를 받아 원고에게 장례식장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위 장례식장 부지 주민들의 이주비 6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고 E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주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2. 추가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권한 없이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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