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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5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가동 103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자신이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용량 220g) 3~4통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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