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0867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6. 5. 12. 까지는 연 5%의,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6. 5. 12. 까지는 연 5%의, 200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