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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0867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6. 5. 12. 까지는 연 5%의,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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