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7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2,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5%의, 2006.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2,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5%의, 2006. 9.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