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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95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2006. 3. 25.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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