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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2 2018가단946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계약금을 횡령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1.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7. 11. 22. 피고 C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D 지상 건물에 원고를 근저당권자, 피고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1.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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