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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6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업소에 갚아야 할 빚이 248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48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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